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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

 

새해를 맞아 2014년 경찰공무원 시험 계획 준비중이실 텐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찰공무원 선발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채용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이죠. ^^

 

그래서 오늘은 경찰공무원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공통자격

○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경찰공무원 제 7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 경찰공무원법 제 7조 2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국적법」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의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2. 공채자격요건

 

3. 특채자격요건(20세 이상 40세 이하)

 

 

 

경찰공무원 응시자격 잘 확인해 보셨나요?

전형 별로 응시자격 요건이 다르니 응시하고자 하는 전형에 따라 응시자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들 위에서 확인하셨겠지만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요.

이를 소지 않거나 면허가 취소된 자의 경우, 또는 이외의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시험 최종합격 후에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지원하는 전형 별 응시자격에 꼭 맞는 경찰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2014년 경찰공무원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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