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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바쁘신 와중에 과련 서류들 챙기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특히 이번 해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어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텐데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2013 세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먼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20% → 15%로, 현금영수증은 20% → 305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과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신 사실이죠?

하지만 '연봉의 255가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인 점을 유의하시고,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사용을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 쓰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는데요. 이용분의 3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원)

또,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액'에 대해서도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또한 확대되었는데요. 월세 지출액의 40% → 50%로 공제율이 바뀌었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급식비 공제(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미취학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방과 후 수업료 공제+교재구매비(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미취학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자녀 1인당 교복 구매비 50만원이 공제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홀어머니, 홀아버지에게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고요.

'소득세·소득공제의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TIP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데요.

연봉에 따라 세금을 떼어가는 비율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 표준이 내려가야 세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될 수 있으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액을 밀어주는 것이 유리한데요.

항목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 (출처 : 에듀윌 지식발전소)

 

 1. 자신을 위한 지출은 자신이 공제받아라

 2.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3.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총 급여의 3%이상 지출하여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4.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것으로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상 2013년 개정세법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을 알아보았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은 많은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는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항목들 잘 챙기셔서 즐거운 2월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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