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속에 연료비와 차량 가격을 모두 잡은 LPG차량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PG차량 운전자라면 ‘LPG자동차운전자교육’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 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LPG차량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대상자랍니다. 운전 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
반갑습니다! 에듀윌 소식/특별한 소식통
2014.10.16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