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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기!

 

사회복지사란 ?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상황에 맞는 생활지도와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 를 말합니다! 최근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취업준비생은 물론이거니와 직장인, 주부들까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면 어떤일을 하게될까요?

 

 

사회복지사는 1급과 2급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분에 한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수(10과목), 선택과목(4과목) 총 14개 교과목을 이수하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급 시험은 3교시로 나눠 보는데요 시험과목들과 시험방법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께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가 합격자가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응시자격과 결격사유 또한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결격되면 응시조차 할 수 없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응시자격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2012년 2월 29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2년 2월 29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2년 2월 29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2012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결격사유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설마 여러분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시겠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공부를 약 1년정도 잡고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걱정하시마세요! 여러분 뒤에는 늘 에듀윌이 있으니까요!

에듀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험생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 많은 반과 모의고사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험 준비 하시기 전에 저희 사이트 한번 확인하세요~ http://www.socialwill.net/

 

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도 언제나 열려있답니다!

 

사회복지사 1급 문의 1600 - 6700

사회복지사 2급 문의 02 - 866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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