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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국민참여재판 확대, 강화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현재 권고효력만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제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안을 의결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2월 18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후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사법참여위의 최종안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피고인 유,무죄 판단에 대해 배심원 평결의 내용과 절차가 법률상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심원의 의결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형에 관한 배심원 의견은 지금처럼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지난 5년간 모두 848건의 형사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판결한 사건은 66건(7.8%)이다.

 

배심원 평결 방식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 다수결로 결론 내리도록 한 현행 방식을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만 평결이 성립되는 것으로 하는 '가중다수결제'로 바꾸기로 했다.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심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실시하지 않고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국민의 상식을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 직권이나 검사 신청을 받아 법관의 결정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했다. 또 검사와 피고인이 마주보도록 돼 있는 국민참여재판 법정을 재판부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도록 좌석 배치를 바꿀 계획이다. 최종안은 오는 3월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국민참여재판>

2007년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살인, 강도, 강간, 결합범죄, 특가법상 뇌물 등의 사건에 한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말한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당시 사법개혁위는 1차적으로 2012년까지 5년동안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운영한 후 국민사법참여위를 구성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일부 형사사건 재판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참여재판을 지난해 7월부터는 전체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했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대책 마련 고심

 

 

최근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설날 연휴 첫날이었던 2월 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김모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윗집의 형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021건으로 2005~2011년 사이에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1871건의 4배에 달했다. 그러나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 규정은 찾기 힘들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 공사, 교통, 항공기 송므에 대한 규제 기준만 있을 뿐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올해부터 층간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기존 낮 55dB 이상, 밤 45dB 이상에서 낮 40dB이상, 밤 35dB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2월 13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아파트 시공시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기중 중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해 앞으로는 바닥두께기준(210mm)및 바닥층 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층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규주택에만 적용될 바닥구조 기준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바닥이나 천장을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도 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며 "더불어 사는 윤리, 행동지침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월 14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강제 조정이나 표면적 캠페인보다는 마을 관계망 확대와 자율 조정 메커니즘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을 공동체가 층간소음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관리 메뉴얼을 마련하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누구나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라"와 의미상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는? (정답:사면춘풍)

①사면춘풍 ②사고무친 ③사기종인 ④사면초가

 

(퀴즈) 다음 중 문학작품과 저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최명희-혼불)

①박완서-토지 ②최명희-혼불 ③조정래-장길산 ④이청준-사람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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