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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살인 진드기’ 국내에서 확인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사망자를 낸 이른바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가 국내 서식하는 ‘작은소참진드기’에서 발견됐다고 5월 2일 밝혔다. 5월 초까지 중국에서 130명, 일본에서 8명이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 16일 제주에서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사망했다.

이 진드기에 물리면 열이 나고 피로감을 느끼며, 식욕이 떨어지고 설사 등을 하다가 증상이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임상실험 결과 치사율이 12~3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이 없다. 기온과 습도가 높을수록 진드기의 움직임과 번식이 활발해지는데,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주로 5~8월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시기에 야산이나 들판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2011년 처음으로 확인된 바이러스 감염 질병이다. 주로 원인불명의 발열과 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며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 등을 일으킨다. SFTS를 유발하는 진드기는 주로 숲과 초원 등의 야외에서 서식하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SFTS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풀숲,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식약처 “불량식품 부당이득 10배 환수 추진”

불량식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해당 매출액(소매가 기준)의 10배를 환수하는 ‘이익몰수제’ 법안이 올해 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5월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식품 근절 등 8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과 함께 불량식품을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식약처가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식품업계는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불량식품이 발생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내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존립 자체가 힘들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형량하한제란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8년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설립된 뒤 2013년 3월 처(處)로 승격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 다음 중 24절기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한식

② 단오

③ 칠석

④ 동지

 

(퀴즈) 자동차와 무선 통신을 결합한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스풀

② 이넘

③ 코드프리

④ 텔레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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