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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는 공무원의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공무원 직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선거행정직 9급공무원 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1. 선거행정직 공무원 주요 업무

 

선거행정직 공무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나 국민투표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선거행정직은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공무원으로 선발했었는데요.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부터 공직선거법을 필수시험과목으로 채택하고,

명칭도 선거행정직으로 바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로 나뉘고, 선관위 내에서 관리계, 지도계, 홍보계 등의

각 부서로 나누어집니다.

관리계에서는 투·개표관리와 선거공보·홍보물 발송관리 등 선거에 관련한 법정사무절차를 총괄하고 진행합니다.

지도계는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고,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고 고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홍보계는 선거방송토론 등을 주관하고, 매니페스토(실현가능한 공약 제시 유도, 실현불가능한 공약 방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2. 선거행정직 공무원의 장점

 

1)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수험준비 가능

앞서 말했다시피 선거행정직은 지난해부터 공직선거법이 필수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타 직렬들이 고교이수과목 등을 포함한 선택과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선거행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의 5개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직렬들은 점수조정제가 도입되고, 직렬간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여 수험전략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반면,

선거행정직은 타 직렬 수험생의 유입이 비교적 어려워서 집중하여 안정적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 선발인원 증가세

또한 선거행정직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지속적으로 선발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수험생들에게 큰 장점인데요.

2012년에는 선발인원이 17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45명으로 2배 이상 크게 증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올해도 더욱 증원한 54명을 최종선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3) 일정 관리 용이

선거행정직은 업무 특성상 선거가 있는 기간 전·후로 업무량이 많고, 비선거철에는 적은 편인데요.

선거일은 대체로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일정을 관리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 타 직렬 대비 적은 민원

또한 다른 직렬에 비해 민원이 많지 않다는 것도 큰 매력으로 꼽히는데요.

다만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후보자들이나 그 관계자들과의 마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담당하는 지도계의 경우에는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3. 선거행정직 공무원시험 경쟁률

  

 

선거행정직 공무원은 선발인원이 많지 않아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이었으나, 지난 해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급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타 직렬 수험생들의 유입이 쉽지 않은 선거행정직의 특성상 경쟁률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선거행정직 공무원시험 합격선

선거행정직 공무원시험의 합격선은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국가직 일반행정직과 함께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2011년에는 87점, 2012년에는 89.5점으로 일반행정직(전국모집)과 함께 가장 높은 합격선을 형성했습니다.

2013년에는 공직선거법이 필수시험과목으로 도입되어 처음 시행되었는데 86점의 합격선을 기록했습니다.

타 직렬들이 조정점수가 반영된 총점으로 합격선을 공개하고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예년 합격선 등을 고려해보면

비교적 높은 점수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5. 선거행정직 공무원시험 합격전략

 

선거행정직은 타 직렬과 달리 선택과목이 없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의 5개 필수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원래는 일반행정직과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시행했으나 선거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공직선거법 과목이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작년에 처음 실시된 공직선거법 시험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조문 단순 암기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례 등도 출제되어 보다 심화된 내용을 공부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다만 조문과 판례는 빈출영역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므로 타 시험의 기출문제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직선거법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7급 국가직, 법원직, 국회직, 법무사나 각종 고시의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특히

최근 실시된 시험의 문제들은 반드시 정리하여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의 경우는 다른 직렬과 공통 문제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작년 국가직 9급공무원 중 영어가 다소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영어 과목의 독해 지문은 점점 길고 어려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매일 일정 시간 이상 독해 지문을 읽고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거행정직 공무원은 선거관련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법률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데요.

또한 정치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하는만큼 정치에 관심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직렬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꾸준한 자기개발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적합하겠죠? :)

 

 

 

 

에듀윌은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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