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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하나

 특별사면(特別赦免)ㆍ일반사면(一般赦免)

 

사면은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이나 그 밖의 형사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지만,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일반사면처럼 형 선고 자체가 실효되지 않으며 사면의 효과도 소급되지 않는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다음 중 ‘잠시 깨었다가 다시 든 잠’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① 선잠

② 노루잠

③ 그루잠

④ 돌꼇잠


(퀴즈2)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문장은?

① 감기 기운이 있어 약을 먹어야겠다.

② 세탁소에 가 바짓단을 늘였다.

③ 역사가 있으매 현재가 있다.

④ 방바닥을 닦은 걸레가 꺼메졌다.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사/일반상식 둘

 특별검사 (特別檢事)

특별검사(특검) 제도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와 기소

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역대 특검법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법(1999년 제정) ▲이용호 게이트 특검법(2001년) ▲대북송금 특검법(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특검법(2003년) ▲유전의혹 사건 특검법(2005년) ▲삼성 비자금 특검법(2007년) ▲이명박 특검법(2007년) ▲스폰서 검사 특검법(2010년) ▲재보궐선거 디도스 사건 특검법(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법(2012년) 등 10차례 공포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잠시 깨었다가 다시 든 잠은 그루잠이라 한다. / ① 선잠 : 깊이 들지 못한 얕은 잠 / ② 노루잠 :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놀라 깨는 잠 / ④ 돌꼇잠 : 한자리에 누워 자지 아니하고 빙빙 돌며 자는 잠

 

(퀴즈2 정답)

▲‘늘리다’는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는 뜻이고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는 뜻으로 주로 ‘선’의 속성을 지닌 말을 목적어로 취한다. 그러므로 바짓단을 ‘늘리다’와 같이 쓰는 것이 올바르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시사/일반상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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