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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4호

2011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6. 2.
인천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구분

직렬

계급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반직

교육
행정

9급

152

6

2

160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9급

10

-

-

10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제한경쟁
특별
임용시험

기능직

사무

10급

5

-

-

5

1차 : 한국사
2차 : 일반상식

운전

10급

2

-

-

2

1차 : 한국사
2차 : 일반상식

조무

10급

3

-

-

3

1차 : 한국사
2차 : 일반상식

합 계

172

6

2

180

-

※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합격자는 강화지역내 교육기관 근무를 하여야 하며, 임용후 5년간 전보,전출이 제한됨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1)
공개경쟁임용시험 : 100분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40분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 제한 : 다음 직렬 응시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1) 공개경쟁임용시험

직렬

계급

자격증 등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서

9급

사서자격증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직렬

계급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무

10급

·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운전

10급

· 1종 대형 운전면허

조무

10급

기계

분야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전기

분야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통신

분야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토목

분야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

분야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마. 거주지 제한
1)
공개경쟁임용시험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 로 되어 있는 자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으로 되어 있는 자

바. 장애인 응시대상자
1)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4) 장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받아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9.1.1.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는 자.
※ 다만, 군복무기간(현역·대체 복무)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전 수급기간과 군복무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자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2)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2011. 6.22(수) 09:00 ~ 6.24(금) 18:00
[접수취소 : 2011. 6.22(수) 09:00
~ 7. 1(금) 18:00]

필기시험

2011. 7. 8(금)

2011. 7.30(토)

2011. 8.10(수)

면접시험

2011. 8.10(수)

2011. 8.23(화)

2011. 8.31(수)

가. 시험장소 및 시간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시험공고」란에 게시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불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일정
1) 접수기간 : 2011. 6. 22.(수) 09:00부터 ~ 6. 24.(금) 18:00까지【3일간】
2) 접수취소기간 : 2011. 6. 22.(수) 09:00부터 ~ 7. 1.(금) 18:00까지
※ 접수일정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및 취소 가능. 단, 24:00~08:00 사이 우리교육청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상담시간 : 09:00 ∼ 18:00 사이 운영
1) 인터넷 원서접수시 시스템장애 등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직업교육과(☎032-420-8481)
2) 기타 임용시험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032-420-8305∼8)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 )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 타
1) 응시수수료(5,000원)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소정의 처리비용 소요됨)으로 납부하여야 접수처리 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1)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기준
2)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선글라스 착용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합니다.
바.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1. 7. 12.(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시험일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기간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음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접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담당업무

직 렬

담 당 업 무

교육행정

ㅇ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행정업무 등

사 서

ㅇ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사서업무 등

사 무

ㅇ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ㅇ 수업료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 및 기타업무
ㅇ 교육활동 지원 업무 및 기타업무

운 전

ㅇ 기관 관용차량 및 학교 통학·실습차량 운전 및 관리
ㅇ 기타 업무

조 무
(시설관리)

ㅇ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ㅇ 수목 관리 및 환경미화
ㅇ 대외 공문서 수발 및 인쇄 업무
ㅇ 기타 기관장이 정하는 업무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자는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통신 ·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교육행정직렬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MP3, PDA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아.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시험당일 09:20)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확인하고, 수험생 유의방송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차.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시험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제1·2차 필기시험(병합실시)의 합격자라도 제3차 면접시험 합격·불합격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합격자는 강화지역내 교육기관 근무를 하여야 하며, 임용후 5년간 전직,전보, 전출이 제한됩니다.
하.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2-420-8305∼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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