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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전문성 고려 2013년부터 선거행정직으로 변경하여 채용
- 7급 경제학, 9급 행정학개론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대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국가공무원 채용직류를 일반행정직류에서 선거행정직류 로 변경 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선거관리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직류를 변경하였으며,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실시하는 공채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그 변경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7급 공채 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경제학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어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등 7개 과목 이고, 9급 공채 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행정학개론이 공직선거법으로 대체되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등 5개 과목 입니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공채시험은 종전과 같은 시험과목으로 채용하며, 2013년도 선거관리위원회 7·9급 공채시험의 시행시기, 채용규모,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공고할 예 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채용직류

변경 전

변경 후

일반행정직류

선거행정직류

2. 시험과목

구 분

변경 전(일반행정직류)

변경 후(선거행정직류)

7급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9급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3. 적용예정 : 2013년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

※ 2013년도 시험 시행시기, 채용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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