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화천군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2010년도 화천군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화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가. 일반대상자
시험종별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제한경쟁 |
기능10급 |
사 무 |
필 기 |
4명 |
|
조 무 |
조 무 |
3명 |
| ||
계 |
7명 |
|
나. 국가보훈처 추천자
시험종별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제한경쟁 |
기능10급 |
사 무 |
필 기 |
1명 |
국가보훈처 추천자에 |
계 |
1명 |
|
※ 일반대상자와 국가보훈처 추천자는 구분하여 선발함.
2. 시험방법
가. 1차․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3차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필기시험과목
시험구분 |
직 급 |
직 렬 |
1차 필수 |
2차 필수 |
비고 |
제한경쟁 |
기능10급 |
사무 |
한국사 |
사회 |
과목당 20문항 |
조무 |
한국사 |
사회 |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 자 순으로 결정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라. 거주지제한 : 2010.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화천군내로 되어 있는 자
(단, 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요건
직 렬 |
직 류 |
응시자격(경력)요건 및 자격증 |
사무 |
필기 |
∙ 자격 : 한글속기 3급이상 또는 영문속기 3급이상 또는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3급이상 자격소지자 |
조무 |
조무 |
∙ 경력 : 국가(의무복무자는 제외),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자격증은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하며, 경력기준일은 공고일
현재 歷으로 환산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구분 |
시험명 |
직급(직류)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 고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제한 |
제1회 |
기능10급(사무,조무) |
12.8(수)~12.10(금) |
필기 |
12.15(수) |
12.19(일) |
12.20(월) |
면접 |
12.20(월) |
12.24(금) |
12.27(월)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www.ihc.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
하며 합격자 개인에게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장소 : 화천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239번지)
※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가능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18:00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원서접수 취소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 서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
판(3.5㎝×4.5㎝)사진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화천군 수입증지 첨부
라. 자격요건 해당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사무직렬 응시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소속기관장 발행)
※ 비영리 법인단체 경력은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입증자료 제출
바. 주민등록 초본 1부(주소변경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사.「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증명서 1통
(등록기준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응시자에 한함)
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지방공사 각 시도 의료원 및 종합병원 발행분)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8. 근무기관 및 전보 제한
가. 근무기관 : 화천군청 또는 산하기관
나. 전보 제한
- 최초임용직위 3년이내 다른 직위 전보제한 및 4년 이내 다른 자치단체 전출제한
- 최초임용직위에서 3년간 전직금지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지참,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또는 OMR용 응시원서와 답안지를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 첨부사진과 동일원판)1매를 지참하고
필기시험일 전일까지는 화천군 자치행정과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마. 시험장내에서는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이외의 휴대품(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은 지참
할 수 없으며, 만약 휴대하였다가 적발시에는 모든 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화천군청 홈페이지(www.ihc.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사. 직렬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해당직렬의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의 발생 등으로 임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최종합격
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본 공고문은 화천군청 홈페이지(www.ihc.go.kr) 공고/고시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440-22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