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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반상식]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사립대학 ‘졸업 유예’ 폐지 움직임에 학생들 반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2. 25. 09:25

 

 

 

시사/일반상식 하나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완구ㆍ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추진된 법으로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공직자 비리 원천 근절’을 주장하며서 초안 마련 때부터 공을 쏟아 이같이 불린다. 국회로 넘어온 김영란법은 처벌 요건과 수위 등을 두고 여야 간 견해가 충돌하면서 17개월간 계류한 바 있고, 핵심 조항이 수정돼 ‘누더기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하는 초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했다. ‘쪼개기’ 수법의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년간 300만원 넘게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된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 가족을 통한 ‘우회 금품수수’도 금지된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가족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 수수하면 공직자가 형사처벌 받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법 적용 대상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ㆍ유치원 종사자, 공영과 민영 구분 없는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3개 영역으로 구성됐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연좌제 등 위헌성이 제기돼 일단 제외하고 추후 보완하기로 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예를 들어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국무총리의 친족은 취업이 원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충돌 조항을 제외하더라도 이번에 통과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직접 당사자 186만 명, 가족 포함 시 1500~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청원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1) 12간지 중 ‘양(羊)’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
② 오
③ 미
④ 유

 

(퀴즈2) 다음 중 컴퓨터 문서작성 시 유용한 단축키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Ctrl + z:전체선택
② Ctrl + v:붙여넣기
③ F1:도움말
④ F5:셀 편집

 

☞ 퀴즈의 정답은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사/일반상식  둘

 사립대학 ‘졸업 유예’ 폐지 움직임에 학생들 반발

일부 사립대가 졸업 유예(대학 졸업 기준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졸업을 미루는 것)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극심해진 취업난 때문에 장기 취업준비생이 늘면서 학생들의 졸업 유예는 흔한 풍경이 된 지 오래다. 이화여대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0학점 등록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월 5일 이화여대는 2015학년도부터 정규 학기인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 학사학위 수료를 인정하는 ‘과정수료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12월 말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화여대 학생들은 졸업논문을 내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졸업을 미루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화여대에 과정수료제가 도입되면 졸업 학점을 채운 학생은 졸업 유예가 불가능해지고 수료생이 되지 않으려면 등록금의 6분의 1 이상을 내고 1학점 이상의 추가 수업을 들어야 한다. 결국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려면 등록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수료생이 되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 주최 공모전 및 인턴제도에 참가할 수 없고 취업 전 공백이 생기므로 취업 준비생에겐 큰 부담이 된다.
학생들의 부담감을 반영해 이화여대 측은 뒤늦게 수료생도 취업과 진학 등에 필요한 증빙을 위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도서관 이용 등도 재학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수료생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에 불안감을 토로했다. 당장 2015년부터 시행될 것을 직전 학기 종강 이후에 알려준 것도 학생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로 도마에 올랐다.
이화여대 외에도 건국대, 서강대 등도 유사한 제도를 실시한다. 대학들은 취업난 때문에 재학생이 늘어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늘어 각종 대학 평가에서 불리해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을 미룬 학생들이 등록금을 더 내면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정답 및 해설

(퀴즈1 정답)

12간지 중 양에 해당하는 것은 미(未)이다.
12간지 : 자(子, 쥐) -축(丑, 소) -인(寅, 호랑이) -묘(卯, 토끼) -진(辰, 용) - 사(巳, 뱀) -오(午, 말) -미(未, 양) -신(申, 원숭이) -유(酉, 닭) -술(戌, 개)-해(亥, 돼지)

 

(퀴즈2 정답)

Ctrl + z는 실행취소, 되돌리기 단축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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