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광주시 지방기능직공무원(운전원10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계획
광주광역시 지방기능직공무원(운전원 10급)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채용직급 |
직 렬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부서 |
비 고 |
기능10급 |
운전원 |
1명 |
투자유치서울사무소 |
|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2010.1.1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함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92.12.31 이전 출생자)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시 |
합 격 자 발 표 |
2010.8.16~8.18(3일간) 09:00~18:00 |
서류전형 |
- |
- |
2010.8.20 |
면접시험 |
2010.8.20 |
2010.8.23 |
2010.8.25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장소, 면접시험(최종) 합격자는 광주광역시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1) 교부및접수처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내 응시원서 접수장
(2) 접 수 방 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접수기간내 제출
단, 우편접수시는 접수마감일(8월 1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 비치) 및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첨부 : 5,000원 상당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응시원서 등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2)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4)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제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면접시험시행 3일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합격자 통지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 062-613-2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