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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1급 수험생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학력규제는 전면 폐지*하고, 필요 경력기간을 단축하여 상대적으로 경력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학력규제 폐지→내년부터 시행, 경력기간 단축→내년부터 시행, 직업상담사1급:해당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기존)→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1급: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기존)→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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