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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뛰어난 인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을 응원하고 있는 에듀윌 기업교육센터(www.bizwill.net)의 귀요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돈 아끼는 자기계발 탑 시크릿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쉿~자 그럼 들어가볼까요~?


INPUT을 해야 OUTPUT이 있듯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INPUT 해야 합니다.

이것도 배워보고 싶고, 저것도 배워보고 싶은데 사실 수강료가 만만치 않죠~?

수강료 걱정 하늘로 날려버리세욧!! 바로 고용보험 환급과정이 있으니까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간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 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 능력 향성을 위해 

훈련 수강료의 일부분(최대100%)를 환급해주는 제도랍니다.


1) 훈련기관은 훈련과정인정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과정인정을 받습니다.

2)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근로자/훈련생)는 사업주지원훈련과정으로 인정된 과정을 선택합니다.

3) 선택된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3) 훈련생은 해당 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을 수료합니다.

4) 훈련 수료 후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을 청구합니다. 

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에게 해당 훈련비용을 지급합니다. 


첫째, 사업장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자~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듣고 싶은 강의 다 들을 수 있다?! 아닙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한데요~

걱정마세요~ 

에듀윌 기업교육센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비용에 대한 부담, 학습에 대한 부담 버리고, 지금 에듀윌 기업교육센터로 오세요~!!

(문의: 02-265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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