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연봉제라는 말이 익숙해 진지는 오래지만 아직까지 연봉협상에서 너무 긴장을 하거나 소극적이 되어 협상이 아니라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연봉인상이 되었다면 그것이 협상이 아니라 통보가 되었다 해도 기분 좋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겠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봉협상이 되었다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6%가 협상이 아닌 통보를 받았다고 했으며,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연봉에 만족하는 직장인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연봉협상이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대부분은 이직을 생각한다. 이직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더라도 연봉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면 업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의 인사고과를 평가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만족스러운 연봉협상으로 1년 내내 투덜거릴 생각이 아니라면 연봉협상 전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도 좋다.



흔히 연봉협상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조언 중 하나가 합리적인 연봉인상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1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여한 것을 꼼꼼히 따져 매출이나 기업의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정리해 두라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연봉인상뿐 아니라 자신의 경력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동일한 업종이나 직종, 경력연차의 비교 없이 자신의 기준에서 얼마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연봉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연봉을 동료에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자신의 연봉 정보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 정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경우 사내기밀을 경솔하게 유출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제시한 연봉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퇴사를 언급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 중 하나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겸허하게 결정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성공적인 직장생활과 연봉협상의 노하우라는 점을 잊지 말자.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