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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심야 게임 차단, '셧다운제 통과' 논란

 


 청소년이 자정을 넘기면 인터넷 게임이 자동으로 차단돼는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해 올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법은 자정과 오전6시 사이 만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은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마다 평가,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고 2년 뒤 평가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과 게임업계의 반발로 통과까지 4년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게임중독은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환경과 가정 문제와 같은 구조적 원인에 기여하며 물리적인 게임 차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할 수 있어 법 실효성이 떨어지며 도용범법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게임업계의 반발로 거셉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4월 27일 성명을 내고 "인터넷의 속성상 셧다운제를 시행해도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기업만 죽이는 차별적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셧다운제가 게임산업뿐 아니라 영화,음악,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을 파고들어 창의성을 제약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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