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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매거진  9급공무원 국가직 필기시험 "27.1%" 결시

 

지난 4월 7일 전국 19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은 15만 7,159명의 출원자 가운데 4만2,537명이 시험장을 찾지 않아, 출원자의 72.9%인 11만4,622명이 실제 응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72.9%의 응시율은 지난해 73.6%의 응시율에서 0.7%가 하락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발인원이 26명에 불과해 1098.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행정전국의 응시율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4만8,079명의 출원자 가운데76.4%인 3만6,745명이 실제 응시한 9급행정전국은 올해 2만8,569명의 출원자 가운데 69.9%인 1만9,957명만이 실제 응시했습니다. 응시인원이 집계됨에 따라 행정전국의 올해 실질 경쟁률은 767.6대1을 기록했습니다.

 

 

장애·저소득을 제외한 일반분야에서가장 낮은 응시율을 기록한 직렬은 49%의응시율에 그친 교행일반이다. 이는 작년과마찬가지로 경기교육청 필기시험이 국가직필기시험과 같은날 치러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가직 9급 교행일반의응시율은 올해보다 낮은 41.7%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일반분야에서가장높은응시율을기록한 직렬은 4,053명의 출원자 가운데3,344명이 시험장을 찾아 82.5%의 응시율을 기록한 관세직이었습니다.

 

 일반분야에서 80%가 넘는 응시율을 기록한 직렬은 관세직이 유일하다. 지난해에도 관세직은 9급 일반분야 직렬 가운데 가장 높은 82%의 응시율을 기록한바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행정지역의 응시율은 79.1%(4만3,105명 출원, 3만4,083명 응시)로 집계됐다. 이는77.2%의 응시율(2만472명 출원, 1만5,814명 응시)을 기록한 작년보다 상승한것입니다.

 

 

 

323명을 선발하는 행정지역의 실질경쟁률은 105.5대1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실질경쟁률인 124.5대1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1만2,24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우정사업본부도 79.8%의 응시율을 기록하며,78.8%의 응시율을 기록한 작년보다 소폭상승했다. 실질경쟁률은 37.1대1을 기록했습니다.


장애·저소득 구분모집의 경우 가장 높은 응시율을 보인 직렬은 1명 선발에 9명이 출원했고 8명이 응시한 화공직렬이었으며, 가장 낮은 응시율을 보인 직렬은51.8%(197명출원, 102명응시)의응시율을 기록한 교행직렬입니다.


이번 국가직 9급공무원시험의 필기합격자는 오는 6월 2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 )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행정법 기출문제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③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관세법」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 정답】①
【해설】통고처분은「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통설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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