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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편 등의 이유로 제때 배우지 못한 만 18세 이상 성인이 고졸 검정고시를 볼 때 시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르면 내년 4월 검정고시부터 일정시간 평생교육을 이수한 응시자는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만 봐도 고졸 학력을 따낼 수 있도록 시험 면제과목이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생교육 이력을 검정고시 면제에 활용함으로써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나오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에 한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있었지만, 사전 학습으로 시험 의무를 덜어주게 됩니다.

고졸 검정고시 시험과목은 국영수와 과학, 사회, 국사 등 필수 6과목과 선택Ⅰ(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제2외국어, 한문 중 1과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 인정한 해당과목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학습이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과학, 사회 등의 연간 수업시수가 102시간 안팎에 달하는 만큼 90% 정도를 이수하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교과부는 또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1만원 안팎)도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환불해주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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