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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연말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각종 모임과 행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실텐데요~
그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연말정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지금부터 쏙쏙!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Q. 연말정산 시기는?
* 근로자 : 다음해 2월 회사에 소득공제 내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 퇴직 근로자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니다.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Q.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연말정산 시기가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놓친 연말정산 내역을 다시 신고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Q. 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받나요?
2월 급여 지급 시에 환급됩니다.
①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②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 각종 소득공제 : 인적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등
③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④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정산하라 2013년!
201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38만원! 여러분은 얼마나 환급받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2013 귀속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적으면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매월 대략 떼어간 세금, 더 낸 세금은 없는지, 더 공제받을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환급액을
두둑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랄게요!
2013년도 연말정산 노하우를 에듀윌 무료 강좌에서 확인해보세요^^
■ 연말정산 Tip
① 해당 연도에 공제 항목 확인 필수!
②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다! 나에게 맞는 맞춤형 연말정산 방법!
③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도 놓칠 수 있는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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