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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9급공무원  2012 전남우정청 9급공무원 합격반 오픈

2012년도 전남지방우정청 9급공무원 일반행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9급공무원 우정청 준비하셨던 수험생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2012년도 전남지방우정청 9급공무원 선발예정인원




■ 2012년도 전남지방우정청 9급공무원 모집단위별 구분모집표





■ 2012년도 전남지방우정청 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험방법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시험시간 : 60분 (문항당 1분 기준,  과목별 20분)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합격자 결정방법 :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에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 결정 가능(동점자의 수가 많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추가 합격처리)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 2012년도 전남지방우정청 9급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 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94.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
응시자는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기관)의 모집지역에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주민등록 상)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5년이상의 의미 : 주민등록 총 합산기간이 5년이상임(계속해서 5년이상 아님)



■ 2012년도 전남지방우정청 9급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채용정보란(http://gojobs.mopas.go.kr/)
    ❍ 우정사업본부 채용정보란(http://www.koreapost.go.kr)
    ❍ 전남지방우정청 채용정보란(http://www.koreapost.go.kr/jn/)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2.1.26.(목) 09:00 ~ 2012.1.30.(월) 18:00
    ❍ 접 수 처 : 전남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또는 모집지역우체국
    ❍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및 수입인지(5,000원 상당) 첨부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내역 포함) 1통



■ 2012년도 전남지방우정청 9급공무원 가산 특전


공통적용 가산점 : 위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9급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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