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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 !! 공인중개사시험 !!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있어도 시험 유형의 변동의 소식이 들려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공인중개사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 과연 공인중개사란 무엇인가?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주된 중개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 한 중개업자는 크게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2. 중개인인 중개업자 3. 법인인 중개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고용
1년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 !!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공인중개사의 고용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무소 -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사무소를 설치,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법인인 중개업자 - 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합동사무소 -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는 말그대로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등록에 있어 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업을 할 수는 없으며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공인중개사시험 합격후 진로 분야
개인사무소 취업, 합동사무소 취업, 부동산관련 기업 취업 (중개법인등),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중개법인등), 일반기업 취업 (부동산팀, 관재팀), 은행 등 금융기관 부동산 금융파트 취업, 외국인 투자중개법인 취업, 취업중인 직장인의 각종 수혜 (자격증 수당, 승급우대 등), 부동산투자신탁회, 부동산 컨설팅업 등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절차
| 공인 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관할지역 관청(시·군·구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신 후 업무보증 설정을 하고 중개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사전교육이수 | ||
| - 건설교통부가 위탁지정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 | ||
| -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 ||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법인 경우 임원포함) | ||
| · 부동산 중개업 폐업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 사전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자 |
| 개설등록신청 | ||
|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
| - 사전교육이수 대상자 | ||
|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서 | ||
|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
| · 법인의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
|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1년 이내의 것이어야함) | ||
| · 반명함판 사진 2매 | ||
|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 등록통지 | ||
| -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이내에 법인과 공인중개 사인 중개업자로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개설등록을 개별통지(서면) 하여야 한다. | ||
| 업무보증설정 | ||
| - 중개사무소 개설글쓴이는 등록통지를 받고 10일이내에 협회 공제등에 가입한후 업무보증설정서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협회공제에 가입시 협회에서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함) | ||
| - 업무보증 설정기관 | ||
|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 ||
| · 보증보험 | ||
| · 공탁 | ||
| - 업무보증 설정금액 | ||
| · 개인인 경우 : 5천만원 이상 | ||
| · 법인인 경우 : 1억원 이상 | ||
| - 업무보증 수수료 (협회 가입시) | ||
| · 개인 1억원 업무보증시 : 237,500원 | ||
| · 법인 1억5천만원 업무보증시 : 475,000원 | ||
| - 협회에 업무보증 설정 방법 | ||
| · 중앙회(02-556-7772,1588-7772)나 각지부ㆍ지회에 전화를 하면 협회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증을 해드립니다. | ||
| - 협회 공제 가입절차 | ||
| · 공인중개사(공제청약서, 공제료 납입) → 협회(공제증서,영수증 발급) → 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 업무보증 신고) | ||
| · 단, 협회공제가입자는 협회에서 등록관청에 업무보증설정신고를 대행해줌. → 공인중개사(사업장에 업무보증 설정증빙서류 게시) |
| 등록증교부 | ||
| - 등록관청은 등록을 할때 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 설정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
| 인장등록 | ||
| - 등중개업무 개시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 등록하여야 할 인장 | ||
| · 개인인 경우 :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장 | ||
| · 법인인 경우 : 상업등기 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 |
| 업무의 개시 | ||
| - 업무 개시 |
| 사업자등록신청 | ||
| - 업무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 - 구비서류 | ||
| ·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 ||
| · 개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
|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 ||
| · 중개업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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