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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3회 시험 총평
11월 28일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려요~
23회 공인중개사 시험 어떠셨나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제일 어려웠다고 하던데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느끼셨을꺼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 23회 시험 총평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23회 시험총평
23회 시험은 지난 2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비해 시험난이도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론을 포함한 일반적인 분야는 22회 시험과 난이도의 큰 차이는 없지만 특히 감정평가론 분야가 22회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낮아져 기초적인 원리만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체감난이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7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기본적인 원리와 공식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문제 정도는 단순한 공식적용을 통한 계산이 아닌 원리의 이해를 수반해야 풀 수 있는 문제와 여러 개의 지문이 예시로 출제되어 문제해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풀어내는데 수험생에 따라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출제비중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 분야에서 골고루 배분되어 출제되었으며, 특히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현실생활에 응용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 되었습니다.
2.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회 시험총평
민법총칙(10문제), 물권법(14문제),채권법(10문제),특별법(6문제)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문제(9문제), 박스형 문제(1문제), 판례를 묻는 지문(33문제)가 출제 되었고 이중에서 부정형으로 묻는 문제(20문제), 긍정형으로 묻는 문제(20문제)가 비슷하게 출제 되었습니다.
22회 공인중개사 시험과 비교해보면 사례형문제와 박스형 문제는 줄었고, 판례지문을 묻는 문제가 8문제나 더나왔고 조문을 답으로 묻는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민법조문과 판례습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 이번 시험에서는 답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출문제 정답만 보면서 문제를 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지문 하나하나를 철저히 확인하고 암기하면서 공부하셨다면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사례형문제는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해독할 능력만 있었다면 답을 고르는데 큰 문제가 없었을텐데...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무엇을 묻는것인지를 수험생 입장에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회 시험총평
올해의 공인중개사법은 예년에 비하여 출제된 난이도를 보면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다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줄 수 있을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으므로 올해 역시도 효자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70%, 실무에서 3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었으며, 법부분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 확인설명, 사무소, 휴폐업, 행정처분, 행정벌등이 대다수 출제가 되었으며, 실무부분에서는 주임법, 상임법, 경매, 확인설명서, 토지거래허가, 농지법, 외국인토지법 등이 출제가 되었다.
4.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법 23회 시험총평
먼저 지적법은 대체로 기본적인 학습을 하신 분이라면 대체로 평이하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에 걸쳐 고루 출제되었으나 작년과 비해 상당히 쉽게 단순 암기형의 문제로 출제되었으며 난이도를 말한다면 전체적으로 중 하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법은 난이도 조절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상2, 중8 하2 다만 특이한 것은 등기법은 각론의 내용과 총설부분에서 정답인 지문이 6문항이나 29조2호(등기사항이 아닌때)에 해당하는 지문이 정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이해와 암기가 되신분이라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으리라 판단되며 단순 암기식으로 학습하신분이라면 5문항 정도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등기법은 항상 기본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5.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 23회 시험총평
이번 시험은 22회 기출문제와 출제유형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비교적 평이 하나, 조세총론 쪽에서 중개사 시험 역사 이래 최초로 지방세 불복절차에 해당하는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과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 되어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문제는 평상시 학습프로그램으로 충실히 공부하였다면 고득점이 되였으리라 봅니다.
6.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23회 시험총평
2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비해 시험난이도는 비슷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층수계산과 같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법적내용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정답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출제범위를 부동산공법과목의 전반에 걸쳐 골고루 해당 법령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다른 과목에서도 공법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요번에도 개론에서 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다른 과목을 해결하는데도 공법의 지식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소하고 지협적인 문제가 여러 개가 있었으며,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문제를 집중하였다면 정답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년도 시험과 비교하여 23회 시험의 차이점을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년도 시험에서의 계산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였으나, 23회 계산문제는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마 정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지협적인 문제는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23회 시험 총평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에 어려웠던 몇몇 과목들 때문에 시험볼 때 많이 힘드셨죠? 보면 어떤 시험이던지 늘 변수가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 변수에 대비해 우리는 언제나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합격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싶네요!
2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나날들도 늘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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