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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
경력경쟁채용시험이란? |
Question: 금융권에서 3년간 근무하다 8월 퇴직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는 것이 경력경쟁채용시험인가요?
Answer: 공개경쟁채용이란 간단히 말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거쳐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시험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일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35조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공개경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경력경쟁채용은 '행정수요가 복잡해짐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기에 부적당하거나 공개경쟁 채용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 분야의 공무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필요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방법'입니다. 경력경쟁채용의 요건 및 시험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 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답변자:에듀윌 콘텐츠 마케팅팀 성정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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