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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
임용유예후 어학연수 가능? |
Question: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현재 대학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2학기부터 휴학을 한 상태인데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면 바로 임용을 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 남은 학기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용 전에 기회가 된다면 해외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싶습니다. 학업을 이유로는 임용유예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예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Answer: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필요에 따라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유예제도는 각 기관의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합격자)의 유효 기간 내에 필요한 기간만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은 5급 이상인 경우 5년, 6급 이하는 2년 입니다.
임용유예의 요건은 학업을 계속 해야 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등입니다.
사실 임용유예 같은 제도는 민간 기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기업이 채용하는 목적은 필요한 인력을 즉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통한 채용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시험은 학력제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업을 마치지 않은 사람도 합격할 수 있고, 이들이 학업을 마칠 때 까지 임용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취지상 일반적으로 시험합격 당시의 학업을 마칠 때까지만 임용유예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업을 마치시고 임용에 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 후 편입이나 휴학, 어학연수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학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합격 후 바로 복학하여 학업을 마치셔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휴학으로 인해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용에 불응할 경우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자: 에듀윌 컨텐츠 마케팅팀 성정훈 과장
에듀윌 9급공무원 관세법개론 구민회 교수님
공무원 관세법 강의 14년의 노하우
성적이 오르는 기적을 경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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