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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시사/일반상식 |
재산관계명시제도(財産關係明示制度) |
채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요구하는 제도다. 「민사집행법」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03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처음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용익물권(用益物權)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역권은 설정 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시사/일반상식 퀴즈
(퀴즈)다음 중 스스로 빛을 내며 천구상의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별은?(정답:항성)
①유성 ②항성 ③행성 ④혜성
(퀴즈)땅에서 캐어내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쪄서 말린 적갈색의 인삼을 무엇이라 하는가?(정답:홍삼)
①수삼 ②홍삼 ③당삼 ④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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