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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공시족Q&A 추가합격제로 중요해진 면접, 대비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께서는 요즘 공무원 면접 관련한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블라인드 면접, 영어면접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가합격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지난해 2월 졸업 후 약 6개월 간 구직활동을 하다 현재 9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이 면접이었는데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면접만 보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말을 제대로 못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면접제도가 변경돼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면접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공무원 공채 면접은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 만큼만 합격키고 그 외의 인원은 불합격시키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최종합격한자가 임용을 포기해 결원이 생기게 되더라도 면접시험 탈락자는 추가 합격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채용기회 박탈은 물론 결원으로 인한 인력운용 차질이 장기화 되는 문제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내년부터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

순에 따라 최종 선발 예정인원 만큼만 합격시키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의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미흡'로 

평정한 면접시험 응시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각 평정요소와 관련된 예상면접질문을 찾아볼 수 있으며, 

면접 스터디를 구성해 실전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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