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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오늘은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 약한 황사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일부터 꽃샘추위가 불어온다고 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고 기압골의 영향을 자주 받아 비가 오는 날이 많다고 하는데요! 봄 맞이에 앞서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겠어요^^
오늘은 법률저널 공무원 칼럼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공무원 채용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임용부처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최종 합격자들의 현재 신체 상태와 응시직종 등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과 비교 및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 아시죠?^^
행정안전부는 불합격 판정을 위한 시력 기준을 ‘교정시력 0.3이하’에서 ‘교정시력 0.2이하’로 낮추는 등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총 14개 분야 60개 항목 중 6개 19개 항목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질병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것인데요! 참고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최종합격 후 신체검사를 할 시점에 치유가 되어 불합격 판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미리 신체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도 무방하니 이점 알아두세요^^
검사 의료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여부는 보건의료원 등의 장이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교정직과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때 적용되던 별도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에듀윌)
신체검사에 앞서 불합격 판정기준에 대해 사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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