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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공시족Q&A>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적발시
어제 3월26일에 있었던 FIFA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경기 보셨나요? 후반 50분에 결정적인 역전 골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하면서 2:1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에듀윌 공시족Q&A를 가져 와 보았는데요!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적발시 처리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공시족분들 중에는 부정행위자가 없겠지만^^ 한번 알아 볼까요~?
Q :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입니다.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자를 적발했다는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떨 때 부정행위로 보는 것인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 공무원 시험에도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로 여겨지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해 당해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역이나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 및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도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이나 이 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게 됩니다.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는 위반행위도 있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나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도 있는데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거나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잠깐의 방심과 사소한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시험을 볼 때 잘 숙지하시고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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