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가.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서류 접수일정 |
|
원서접수
(인터넷) |
시 험
시행일 |
합격자
발표 |
응시자격심사
서류접수
(합격예정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발표 |
'10.12.13(월) ~
12. 22(수) |
'11.1.23 (일) |
'11.2.23 (수) |
'11.2.23(수) ~
3. 16(수) |
'10.3.23(수) | |
|
* 시험 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사회복지사1급」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
|
*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8개 지역 |
|
|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전주), 강원(춘천), 제주 |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 |
|
|
|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시험방법 |
사회복지기초(6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0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30문항) |
객관식 5지선택형
(영역별 30문항 총240문항) |
사회복지실천(90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30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0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30문항)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90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3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30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30문항) | ※ 시험영역 중「사회복지법제론」은 시험시행일(2011.1.23)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
|
|
|
|
|
가. 일반수험자 |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0:20
(50분) |
휴식 10:20 ~ 10:35(15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10:35 |
10:45~12:00
(75분) |
점심시간 12:00 ~ 12:50 (50분)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12:50 |
13:00~14:15
(75분) | |
|
|
나. 특별관리대상자(장애인) (1.5배 시간추가) |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0:45
(75분) |
휴식 10:45 ~ 11:05 (20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11:05 |
11:15~13:10
(115분) |
점심시간 13:10 ~ 14:00 (50분) |
4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14:00 |
14:10~16:05
(115분) | | |
|
|
|
|
|
|
|
|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
|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 |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
(2011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 (2004. 07. 31이후 입학생부터 해당)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
|
|
나.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
|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1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
|
|
|
다.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
|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1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
|
|
라.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
|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
마.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1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1)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2)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
(3)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
(4)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
|
|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
|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
|
라.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
|
|
|
|
가. 안내 |
○ |
|
기간 :’10. 12. 13(월) 09:00 ~ 12. 22(수) 18:00까지 |
* |
|
원서접수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 마감일은 18시 이후 접수 불가 |
|
|
|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
|
|
|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
○ |
원서접수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해야 함
※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 |
|
|
|
다. 수수료 납부 |
○ |
응시 수수료 : 42,000원 |
○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
라. 수수료 환불 |
○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
구분 |
환불기준 |
100% 환불 |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
50% 환불 |
·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
· 시험 결시자
·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
○ |
환불방법 |
|
환불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개별 신청 필수) |
|
라. 수험료 교부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험자가 출력 |
○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출력가능 | | |
|
|
|
|
|
|
|
□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 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 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 |
|
가. 안내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r) |
|
나. 안내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합격예정이 취소됨 |
|
다. 사전안내 기간 |
○ |
시험공고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2.22(수) 18:00] |
라. 사전안내 절차 등 |
○ |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 | |
|
|
|
|
|
가. 특별관리대상자 |
○ |
시각장애인(1~2급), 시각장애인(3급~6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으로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은 자 |
|
※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
|
|
나. 특별관리 사항 |
○ |
시간추가, 점자,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스크린리더 |
|
○ |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참조 | |
|
|
|
|
|
가. 합격예정자 발표 |
○ |
발표일자 : 2011. 2. 23(수) 09:00 |
|
○ |
발표방법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28일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
ARS발표 : 060-700-2009 (4일간 유료)
※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안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
|
|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1) |
서류 제출 대상자 : 제9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
|
2)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
|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
·주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 에클라트 202호
·전화번호 : 02)786-0845~7 | |
|
|
|
|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
|
○ 접수기간 :´11. 2. 23(수) 09:00~3. 16(수) 18: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15일간) |
|
|
|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
○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
○ |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00 ~ 18:00에 한함 (점심시간 접수가능) |
|
|
|
라.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
1) |
제출서류 |
|
|
○ 공통서류 |
|
|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기본증명서 1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원 조회용] |
|
|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마"항 참조) |
|
2) |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
|
○ 응시자격 서류제출대상자 중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서류심사 통과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와 기본증명서)만 제출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
|
|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미제출 등) 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
|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
|
|
마.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
○ |
유형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에 아래 유형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
|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 2011년 2월 졸업자 포함) |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
2)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 2011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각1부 |
(나)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2011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①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각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3)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과목 이수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 2011년 2월 졸업자 포함) |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각1부 |
(4)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1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
①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5)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 · 군 · 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6)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수료증사본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 · 군 · 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
(7) 외국대학(원) 졸업자 |
①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사본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⑤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 · 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함.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 |
|
바. 응시자격 서류심사 부적격자 개별 통보 |
|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해당 수험자에게 개별통보('11.23~3.17) |
|
사. 신원조회 |
|
|
○ 신원조회 기준일 : 시험 시행일(2011.1.23)기준 |
|
|
○ 신원 조회 결과는 자격증 교부 심사 시 반영 | |
|
|
|
|
|
가. 최종합격자발표 |
|
○ |
발표기간 : 2011. 3. 23(수) 09:00 ~ 5. 23(월) 18:00 (60일간) |
|
○ |
발표방법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응시자격 부적격자는 개별통보함 |
|
|
|
나. 자격증 발급 |
|
○ |
발급 대상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
○ |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자 명의 |
|
|
· 교부명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교부기관 :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br>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
○ |
자격증 교부방법 등 |
|
|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신원조회 결과(시험시행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최종합격자로 발표되었다하더라도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 |
|
|
|
|
|
1) |
수험원서의 허위작성,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
2) |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
3) |
응시자격 증빙서류의 미도착,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
|
|
4) |
최종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
|
|
|
5) |
장애인 응시자로서 응시편의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우리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애인 수험자 원서접수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필요 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일반응시자와 시험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는 시험시간이 1.5배 추가(장애인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참조)되어 별도로 진행됨. |
|
※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의 필요사항 요청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에 준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임. |
|
|
|
6) |
인터넷 원서 접수시 반드시 본인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 응시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
|
7)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
|
8) |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수험자는 09:0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시험실별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
|
|
9) |
답안카드에 표기한 답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수정액)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새 답안카드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
|
|
|
10) |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
11) |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
12) |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이후 교시 응시 불가 |
|
|
|
13) |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
|
|
|
14)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15)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16) |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무효처리 이후 교시에는 응시할 수 없음) |
|
17)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수 있으니,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시계 이용 불가) |
|
18) |
자격증 교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
|
※ 응시자격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의「자료실」에 등재할 예정이오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
※ 사회복지사1급 답안카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및 HRD고객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람 | |
|
시험시행 관련문의 |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전문자격팀 : (02) 3271 - 9204~9205, 9184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만족센터 : (02) 1644-8000 |
응시자격서류 접수 및 심사관련 문의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02)786-084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