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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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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핵심지문 주택관리관계법규, 핵심지문 10선
1.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즉,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4. 100호(리모델링의 경우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다.
5.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리모델링 전후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등에 대한 계획](“권리변동계획”) 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7. “공구”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주택단지 안 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②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8. “공구별”로 분할 건설·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전체 세대수가 1천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②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9. 주택건설사업을 나누어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0. 주택건설사업을 나누어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승인 받은 경우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 공구별로 사용검사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택관리사 핵심문제 수험생이 가장 많이 틀린 핵심문제 best 3제
(문제1) - 오답률 70%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297m² 이하이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12m² 이상 50m² 이다.
③ 국민주택 등이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은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주거전용면적이 30m²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m² 초과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정답은 ④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주거전용면적이 30m² 이상인 경우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문제2) - 오답률 91%
① 사업계획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원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주체가 국가.지방공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단독주택은 20호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① / ② 사업주체가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시주택관리사 2차 합격 히든 카드 35행령 제15조 제4항). ③ 공동주택의 20세대 이상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④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건설시 종전에는 모두 사업계획승인 대상이었으나 공공택지와 관련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이상 건설시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예외규정이 있다(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⑤ 300세대 ‘이상’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이다(「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문제3) - 오답률 97%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인 전시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²인 종교시설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m²인 관광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m인 여객용자동차터미날
㉥ 연면적의 합계가 5천m인 판매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인 종합병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은 ① / ① 다중이용건축물은 다음과 같다(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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