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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만을 전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150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계약직 공무원(교통지도 단속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5년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나 임용의 신축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채 용 절 차 | 일 정 |
원서접수 | 2013.11.27(수)∼12.3(화)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 필기시험시행계획 공고 |
2013.12.6(금) 예정 |
2차 필기시험 실시 | 2013.12.14(토) 예정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3차 면접시험시행계획 공고 |
2013.12.20(금) 예정 |
3차 면접시험 실시 | 2013.12.26(목)∼12.27(금) |
면접시험합격자(채용예정자) 발표 | 2013.12.31(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02.28(금) 이전 |
서울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담공무원 채용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 총 3단계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 처음 개설된 '필기시험' 전형은 도로교통법,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단속 관련 법규와 함께 공무원이 갖춰야 할 소양,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일반상식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객관식 50문항이 출제된답니다.
근무내용 | 근무일자 | 근무시간 | 비 고 |
주·정차 위반 단속 | 평 일 | 오전조 07:00-15:00 오후조 14:00-22:00 |
격일제 |
휴 일 | 10:00-18:00 | 전일제 | |
택시승차거부 단속 | 평 일 | 21:00-익일 03:00 | 격일제 |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평 일 | 10:00-18:00 | 격일제 |
▶ 근무내용 :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및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근무조건
-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내외 격일제로 근무하나 근무시간은 업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근무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보수는 연봉 1,20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이와는 별도로 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지급됩니다.
▶ 접수기간 : 11월 27일(수)∼12월 3일(화)까지 오후 6시까지
▶ 지원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를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1층교통지도과로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을 참고하거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계약직 공무원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전담공무원 모집 소식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시간직 계약직 공무원은 정보력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알차고 빠른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_^
현재 에듀윌에서는 공무원 시험 합격 기초서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30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선착순 100명에게만
주어지는 행운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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