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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뒤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그 결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증을 신청하셔야겠죠?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_^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과정을 다 마치셨나요?
이론 13과목에 실습 1과목, 총 14과목의 학점을 다 이수하셨다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시고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친 후 자격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X4) 2매
-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 인터넷증명발급 가능하며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X4) 2매
-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 인터넷증명발급 가능하며 전문대학 졸업자이거나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대신에 해당대학(교) 졸업증명서 첨부가 가능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신청비 5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원, 연회비 3만원)
위의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최종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ㅣ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문의전화 02-786-0190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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