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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다사다난했던 공무원 수험가! 법적∙제도적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통합정원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해마다 1%씩 줄여 재배치하는 개정안으로 각 부처 무보직인 4급 이하에 적용되며
각종 사유로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정원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1) 대상
통합정원제는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기능직, 외무직이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직 공무원 정원은 총액 인건비 안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감축 & 재배치 인력 현황
앞으로 5년간 통합정원제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매년 부처별로 1%씩 감축되는데요!
올해 공무원 정원의 1,042명이 줄어들며 지난 8월까지 626명이 재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 191명, 법무부 95명, 검찰청 76명, 우정사업본부 70명, 교육부 65명, 고용부 54명, 국토부 36명, 해수부 35명, 농식품부 29명, 안행부 28명 등
<재배치 인력> - 총 626명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관세 현장 인력 183명, 화학 재난 대비 합동 방재센터 구축 인력 80명, 세종청사 2단계 방호 인력 61명,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인력 18명, 원자력 안전 및 품질규제 강화 인력 9명, 국립세종도서관 19명 등
2017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인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두 가지 좋은 바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직종 간소화 및 통합에 따른 신분 안정화
신분이 불안정한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정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거나 임기제로 전환되어 보다 안정적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공무원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되고 통합에 따라 신분 안정화로 사기가 고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무원 인력의 활성화 및 효율적 배치
통합정원제는 현재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험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재배치하지 않았다면 신규 채용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었겠지만, 기존 공무원 인력을 활성화해 정부 3.0의 기초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또한, 5년간 시행되면 공무원 정원의 5%인 5,000여 명의 인력이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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