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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다사다난했던 공무원 수험가! 법적∙제도적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오늘은 그중 하나인 ‘통합정원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해마다 1%씩 줄여 재배치하는 개정안으로 각 부처 무보직인 4급 이하에 적용되며

각종 사유로 발생하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그대로 정원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1) 대상
통합정원제는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기능직, 외무직이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직, 사회복지직, 검사, 중앙부처 4급으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정원은 총액 인건비 안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감축 & 재배치 인력 현황
앞으로 5년간 통합정원제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매년 부처별로 1%씩 감축되는데요!
올해 공무원 정원의 1,042명이 줄어들며 지난 8월까지 626명이 재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감축 인력> - 총 1,042명
국세청 191명, 법무부 95명, 검찰청 76명, 우정사업본부 70명, 교육부 65명, 고용부 54명, 국토부 36명, 해수부 35명, 농식품부 29명, 안행부 28명

 

<재배치 인력> - 총 626명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관세 현장 인력 183명, 화학 재난 대비 합동 방재센터 구축 인력 80명, 세종청사 2단계 방호 인력 61명,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인력 18명, 원자력 안전 및 품질규제 강화 인력 9명, 국립세종도서관 19명 등

 

2017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인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두 가지 좋은 바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직종 간소화 및 통합에 따른 신분 안정화

신분이 불안정한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정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거나 임기제로 전환되어 보다 안정적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공무원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되고 통합에 따라 신분 안정화로 사기가 고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무원 인력의 활성화 및 효율적 배치

통합정원제는 현재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험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재배치하지 않았다면 신규 채용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었겠지만, 기존 공무원 인력을 활성화해 정부 3.0의 기초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또한, 5년간 시행되면 공무원 정원의 5%인 5,000여 명의 인력이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재배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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