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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네요
연말정산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텐데요
2014연말정산! 에듀윌과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간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전달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간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지불했다면 돌려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불하는 일이죠!

 

Point 1. 신설

201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한부모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사람인 경우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재한다는 항목인데요,

부녀자 공제에는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 Point 2. 확대

올 해에는 교육비 공제대상과 월세공제가 확대됐습니다.

먼저 교육비공제 대상은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가 가능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지급한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및 교재비 등에서도 공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 교재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환급받기가 더욱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0%로 확대됐다고 하니 가난한 자취생들! 힘내세요 ^^

 

■ Point 3. 변경

이번에 변경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로 인상되었고,

반대로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율은 15%로 인하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한 한도도 신설되어 공제율30%, 한도 100만원이라고 하네요~

 

 

 

간소화 사이트에 없는 항목을 파악해라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에는 자동으로 등재되지 않은 자율제출 항목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간소화사이트만 믿고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놓칠 수 있으니

자율제출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 속 절세를 실천해라

일상생활에서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작은 금액일지라도 꼬박꼬박 현금영수증을 발해야 하는데요,

작은 금액들이라고 그냥 넘어가버린다면 연말에 후회하게 되겠죠?^^

 

 

이 외에도 나에게 맞는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들을 알아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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