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에듀윌 부천,부평,대방,노원 공인중개사학원에서 공인중개사시험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공인중개사시험 예정공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1.7.13(수)
□ 공인중개사 시험시행일 : 2011.10.23(일)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공인중개사학원자료] 공인중개사시험 1,2차 과목 안내 |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1차시험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
15%내외 | ||
2차시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2.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
40%내외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
30%내외 | ||
4. 주택법 |
40%내외 |
[공인중개사학원자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학개론 시험범위 |
구 분 |
목 차 | |
1.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부동산학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3.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공인중개사학원자료] 공인중개사시험방법 및 안내사항 |
□ 공인중개사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 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공인중개사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회원가입→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 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1600-67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세요! 공무원, 자격증 > 자격증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듀윌 공인중개사 민법 홍정표 교수님과 1:1 합격 데이트~ (2) | 2011.04.04 |
---|---|
주택관리사시험 대비 기초 입문 강의 무료 제공 !! (0) | 2011.03.31 |
[직업상담사자격증] 2011년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가답안 공개 안내 (0) | 2011.03.21 |
2011년도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안내 ( 일정 및 원서접수 ) (2) | 2011.03.15 |
제과제빵기능사 필기 추천 교재 - 에듀윌 제과제빵기능사 (1) | 2011.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