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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초보수험생분들을 위해 주택관리사시험에 대한 정보(시험일정,시험과목,시험시간 등)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에듀윌 주택관리사 샘플 영상>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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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종입니다.

핵가족화, 매년 주택건설 수요의 증가로 주택관리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라 전문자격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11년 14회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1차 원서접수

1차 시험일

1차발표일

2차 원서접수

2차 시험일

2차 발표일

5.30(월)~6.8(수)

7.17(일)

8. 24(수)

8.29(월)~9.7(수)

9.25(일)

11. 2(수)





주택관리사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 주택관리사 시험시간 §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 시험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3과목)

08:30까지

09:00∼11:30(150분)

제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2과목)

12:00까지

12:20∼14:00(100분)


§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

구 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3과목)

1.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2차 시험
(2과목)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주택관리사 출제비율 §

구 분

시험과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제1차시험

1. 민법

· 총칙 : 90%내외

· 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불법행위 : 10%내외

2. 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 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내외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제2차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내외

2. 공동주택 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 50%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내외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및 합격자 결정
§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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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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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시험면제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는 2009년도 제12회 제1차 시험 합격자로써 원서접수 시 제1차 시험면제를 신청한 자에 한함 (※ 제1차 시험 면제자('09년 제12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10년 제13회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지 않고, 1·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은 불합격하고 제2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2차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제 1차 시험면제자는 반드시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여 제2차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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