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인중개사 시험정보] 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시험일정,시험과목)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8. 22. 08:57
구분 |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제1,2차시험 동시접수 및 시행 |
2011. 8. 8(월) 09:00 ~ 2011. 8.17(수) 18:00 |
2011. 10. 23(일) | 2011. 11. 23(수) |
◎ 시험장소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시험시간
구분 |
시험 과목 |
시 험 시 간 | |||
일반인 |
시각장애인(맹인)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제1차시험 |
2과목 |
08:30까지 |
09:00 ~ 10:40 (100분) |
08:30까지 |
09:00 ~ 11:30 |
제2차시험 |
3과목 |
11:00까지 |
11:30 ~ 14:00 (150분) |
12:00까지 |
12:30 ~ 16:15 |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3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2.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
40%내외 | ||
③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
30%내외 | ||
4. 주택법 |
40%내외 |
제한없음. ※ 다만 「 ①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②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11.10.22)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합격자 결정방법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구 분 |
기 간 |
방 법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7:00까지만 가능)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
최종정답발표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합격자발표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
ARS(자동응답전화, 유료) : 1666-0100 | |
제1․2차시험 득점 공개 |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2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제1차시험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 불합격시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 2009년 제20회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 중 2010년 제21회 제2차 시험 미접수자와 2010년도 제21회 제1차 시험을 면제 받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취소 기간내 취소한 경우 2011년 제22회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가능 단, 2009년 제20회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가 2010년 제21회 제1차 시험을 면제 받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미응시한 경우 또는 응시 후 불합격한 경우와 2010년 제21회 제1차 시험 면제를 포기하고 제1ㆍ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제22회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할 수 없음 |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1. 8. 8(월), 09:00 ~ 2011. 8. 17(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등록된 사진은 자격증 발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합격하세요! 공무원, 자격증 > 자격증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정고시 초보수험생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정보 (시험일정,시험과목,원서접수,인터넷강의 등) !! (1) | 2011.08.22 |
---|---|
[주택관리사 시험정보] 주택관리사시험 수험생이 많이 틀리는 120문제 & 정답/가답안 (0) | 2011.08.22 |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완료 !! 공인중개사 모의고사로 실전대비를 !! (1) | 2011.08.17 |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2011년 22회 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 하는 방법 + 시험일정,시험과목 안내 !! (0) | 2011.08.16 |
[검정고시 가답안/정답] 2011년 2회 검정고시 시험 가답안 발표, 정답 확인 !! (0) | 2011.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