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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확정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은 원서접수기간, 시험시행일, 시험과목과 시험시간 등의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 합격이는 멋진 성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

<에듀윌 공인중개사 샘플 영상>

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시험장소 및 시험시간
◎ 시험일정
 구분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제1,2차시험 동시접수
 및 시행
2011. 8. 8(월) 09:00
~ 2011. 8.17(수) 18:00 
2011. 10. 23(일)  2011. 11. 23(수) 

◎ 시험장소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시험시간

구분

시험

과목

시 험 시 간

일반인

시각장애인(맹인)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2과목
(과목당 40문제)

08:30까지

09:00 ~ 10:40 (100분)

08:30까지

09:00 ~ 11:30
(150분)

제2차시험

3과목
(과목당 40문제)

11:00까지

11:30 ~ 14:00 (150분)

12:00까지

12:30 ~ 16:15
(225분)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2011년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제1차

시 험

(2과목)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제2차

시 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2. 부동산등기법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부동산공법 중

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 및 합격자 결정 방법
◎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다만 「 ①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②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11.10.22)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합격자 결정방법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구 분

기 간

방 법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시험시행 당일 17:00부터 7일간(단, 종료일 17:00까지만 가능)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을 통해서만 의견제시 가능

최종정답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4일간

ARS(자동응답전화, 유료) : 1666-0100

제1․2차시험

득점 공개

합격자발표일 09:00부터
60일간

인터넷(www.Q-net.or.kr/site/junggae)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면제대상자
  ○ 2010년 제21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2009년 제20회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 중 2010년 제21회 제2차 시험 미접수자 포함)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원서접수 안내>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가 제22회 제2차 시험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고, 1․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하면 제1차시험 면제포기로 처리되며, 제1차 시험 불합격시 제2차 시험에는 합격점수를 득점하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됨

2009년 제20회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 중 2010년 제21회 제2차 시험 미접수자와 2010년도 제21회 제1차 시험을 면제 받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취소 기간내 취소한 경우 2011년 제22회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가능

단, 2009년 제20회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가 2010년 제21회 제1차 시험을 면제 받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미응시한 경우 또는 응시 후 불합격한 경우와 2010년 제21회 제1차 시험 면제를 포기하고 제1ㆍ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제22회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할 수 없음





2011년 22회 공인중개사시험 원서 교부 및 접수 응시수수료
◎ 원서교부
  ○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함

◎ 원서접수 : 인터넷으로만 접수
  ○ 기  간 : 2011. 8. 8(월), 09:00 ~ 2011. 8. 17(수), 18:00까지[10일간]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방  법
     •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사진(3.5cm×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등록된 사진은 자격증 발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 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서비스 제공(단, 토ㆍ일요일ㆍ공휴일 제외)
        ☞ <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사진1매(3.5×4.5㎝),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결제통장 등)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응시자 : 13,7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 : 14,300원
     - 제1ㆍ2차 시험 응시자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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