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에듀윌 공식 블로그 - 에듀윌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에듀윌 공식 블로그 - 에듀윌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검색하기 폼
  • 신나는 에듀윌 (4177)
    • 뉴스레터&에듀윌 (28)
    • 반갑습니다! 에듀윌 소식 (1489)
      • 유쾌상쾌 에듀윌러 (550)
      • 특별한 소식통 (913)
      • 미디어&에듀윌 (26)
    • 합격하세요! 공무원, 자격증 (1171)
      • 신나는 이벤트 (51)
      • 공무원 이모저모 (406)
      • 자격증 이모저모 (686)
      • 공기업 이모저모 (9)
      • 수험준비 이모저모 (18)
    • 공부합시다! 학점은행제 (81)
      • 학점은행제 (22)
      • 사회복지사 (46)
      • 보육교사 (7)
      • 생생한 수강후기 (4)
    • 성공하세요! 기업교육 (40)
      • B2B교육서비스의 모든것 (34)
      • 기업교육센터의 모든것 (6)
    • Joy in Life (238)
      • 특별한 소식통 (22)
      • 에듀윌 멘토링 (162)
      • 신나는 이벤트 (54)
    • 합격교재 이모저모 (35)
    • 감사합니다! 교수님 (15)
      • 명강사 인터뷰 (15)
    • 공인중개사 정보 (29)
    • 공무원 정보 (15)
    • 자격증 정보 (38)
      • KBS한국어능력시험 이모저모 (18)
    • 시사상식 이모저모 (990)
    • 평생교육원 정보 (4)
  • 방명록

2013/02/08 (5)
[시사/일반상식] 법원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논란 & 일하는 노인 비율, OECD 최고 수준

에듀윌 시사/일반상식 법원 '성매매특별법 위헌 제청' 논란 성매매특별법상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9일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법원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간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 산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2. 8. 11:23
이전 1 2 3 4 5 다음
이전 다음
공지사항
  • 에듀윌을 소개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TAG
  • 공인중개사
  • 공무원
  • 주택관리사
  • 9급공무원학원
  • 착한기업
  • 9급공무원시험
  • 9급공무원
  • 에듀윌
  • 합격
  • 일반상식
  • 시사
  • 경찰공무원
  • 자격증
  • 공무원시험
  • 7급공무원
  • 상식
  • 시사상식
  • 에듀윌은합격이다
  • 에듀윌 공인중개사
  • 취업
more
«   2013/02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