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정보] 학점인정절차 - ① 학습자등록방법
오늘은 학습자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 최초 한 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1)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www.cb.or.kr) [마이페이지>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
공부합시다! 학점은행제/학점은행제
2013. 12. 12.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