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행복기금법 제정, 대부업 채무까지 조정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기금'을 출범해 국민들의 채무부담을 덜기로 했다. 3월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에 가장 취약한 고금리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 연체채권까지 일괄매입 후 채무를 조정하는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행복기금법은 현행 자산관리공사법과 같이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한다. 매입 채권은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황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으로 은행과 카드,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이 포함됐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져 있는 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원금을 5..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4. 2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