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시사/일반상식 김영란법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는 「부정탁 금지 및 이해 충돌방지법」을 말한다. 이 법은 사법부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공직자 비리 원천 근절'을 주장하면서 초안 마련 때 부터 공을 쏟았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10월 30일로 입법예고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의견서 제출을 미루고 있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11월 4일 밝혔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푸믈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여부를 막론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벌금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나 인사 담당자의 가족은 소속기관에 채용될..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2. 12. 3.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