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고졸 검정고시 '면제과목'이 늘어난다
경제형편 등의 이유로 제때 배우지 못한 만 18세 이상 성인이 고졸 검정고시를 볼 때 시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르면 내년 4월 검정고시부터 일정시간 평생교육을 이수한 응시자는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만 봐도 고졸 학력을 따낼 수 있도록 시험 면제과목이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생교육 이력을 검정고시 면제에 활용함으로써 비학령기 성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나오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에 한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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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