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을 위해 공유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특별채용의 명칭 변경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채용방식을 비경쟁원칙에서 경쟁원칙으로 전환함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 이상 보호대상자를 추가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변경ㆍ신설 1) 9급 전산직 시험과목 변경(2014.1.1부터 시행) (현행)9급 전산직: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변경)9급 전산직: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2) 7,9급 회계직 신설 및 시험과목(2012.1.1부터 시행) (신설)7급 회계직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합격하세요! 공무원, 자격증/공무원 이모저모
2011. 8. 5.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