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 차단, 셧다운테 통과 논란
♠ 청소년 심야 게임 차단, '셧다운제 통과' 논란 청소년이 자정을 넘기면 인터넷 게임이 자동으로 차단돼는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해 올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법은 자정과 오전6시 사이 만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은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2년마다 평가,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고 2년 뒤 평가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과 게임업계의 반발로 통과까지 4년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1. 6. 3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