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반상식] 헌재,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은 합헌 & 현대중공업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시사/일반상식 하나 헌재,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은 합헌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일하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최모 씨 등 3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해당 법 조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마다 직장 밖으로 내모는..
시사상식 이모저모
2013. 12. 9.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