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바쁘신 와중에 과련 서류들 챙기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특히 이번 해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어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텐데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2013 세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 먼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20% → 15%로, 현금영수증은 20% → 305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과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신 사실이죠? 하지만 '연봉의 255가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인 점을 유의하시고,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사용을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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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1.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