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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10 - 168호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9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법 무 부 장 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임용예정 |
선발예정 |
임용기관 |
비고 |
임상심리 |
보호서기보 |
45명 |
보호관찰기관 |
남·여 |
중등교사 |
보호서기보 |
13명 |
소년보호기관 |
과목별 |
※ 임상심리·사회복지 분야는 남·여 구분모집, 중등교사 분야는 남자만 모집하되 과목별로
구분 모집함
※ 중등교사 과목별 선발인원
- 체육 2명, 음악 2명, 미술 2명, 공통과학 1명, 역사 2명, 윤리 1명, 공통사회(일반사회) 1명,
특수학교(중등)교사 2명
2. 담당예정 직무
가. 임상심리·사회복지 분야
ㅇ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ㅇ 보호관찰대상자 갱생보호 및 선도 업무
ㅇ 보호관찰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나. 중등교사 분야
ㅇ 소년원생 교육 및 생활지도·감호·당직업무
ㅇ 보호소년에 대한 각종 조사 및 교정교육 업무
ㅇ 소년보호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3. 법률적 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01호)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
ㅇ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
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0.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 경력 · 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자격요건
□ 임상심리·사회복지 분야
ㅇ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중등교사 분야
ㅇ 각 과목별 중등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5. 시험 방법
가. 제 1 · 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택일형 20문항
□ 임상심리·사회복지 분야 (2과목)
ㅇ 사회, 형사소송법개론
□ 중등교사 분야 (2과목)
ㅇ 사회, 교육학개론
나.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제 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 일정
응시원서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격자 |
8. 30.(월) |
제1· 2차 |
'10.10.15.(금) |
'10.10.23.(토) |
'10.11.2.(화) |
제3차 |
'10.11.2.(화) |
'10.11.8.(월) |
'10.11.12.(금) |
ㅇ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뉴스/채용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
으로 통지합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문 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교부방법
ㅇ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ㅇ 접수기간 : 2010. 8. 30.(월) ~ 9. 3.(금) 5일간
ㅇ 접수시간 :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다. 응시원서 접수처 (채용분야별 구분접수)
□ 임상심리·사회복지 분야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서울보호관찰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
02-2200-0203~6 |
김구회 |
춘천보호관찰소 |
강원도 춘천시 후평공단 3길 춘천지방합동청사 1층 |
033-258-3533~5 |
김정현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5-1 |
042-280-1245~7 |
권덕근 |
대구보호관찰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 1503 |
053-951-9081 |
이경민 |
부산보호관찰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283-4 |
051-580-3080,3082 |
임민규 |
광주보호관찰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66-1 |
062-370-6610~5 |
유전희 |
제주보호관찰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8-4 |
064-728-5100 |
김동진 |
□ 중등교사 분야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담당자 |
서울소년원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0 |
031-455-6111 |
김철현 |
부산소년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625 |
051-515-6565 |
김광빈 |
대구소년원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14 |
053-323-0657 |
이정웅 |
광주소년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795-10 |
062-952-3642 |
송경덕 |
대덕소년원 |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95-1 |
042-272-4644 |
정현규 |
춘천소년원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72 |
033-261-9201 |
홍석표 |
제주소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제주군 |
064-799-3801 |
송경미 |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접수기관에 본인이 제출(대리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ㅇ 채용분야별로 구분하여 접수하므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분야 원서접수 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8.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
란에 붙임
- 응시원서에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 (우체국 등에서 구입)
ㅇ 최종학력(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해당 자격증(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중등교사) 사본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남자에 한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제출 가능
9.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 (2010.10.22.)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
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함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
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
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별 결원 현황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임용
되며 응시자의 근무희망지와 다른 지역에 배치 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는 인사·보수·복무 등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며, 임용 후에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차.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예정 직무 관련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 임상심리·사회복지 분야 (☎ 02 - 2110 - 3582)
- 중등교사 분야 (☎ 02 - 2110 - 3579)
ㅇ 채용 절차 관련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 - 2110 - 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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