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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시험 응시지역 거주지 제한

 

 

 

 

 

Question: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직렬은 일반행정이에요.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상남도이고 본적은 충남도인데 시험 응시가 가능한 지역이 궁금합니다.

 

Answer: 공무원 시험은 일반적으로 국가직,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지역 지방직 시험은 해당 지역이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로 돼 있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질문한 학생의 경우 국가직 시험, 서울시 시험, 경상남도, 충청남도에 응시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지방직 시험이 동일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중 한 곳을 선택해야합니다. 1년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총 3회입니다.

 

*답변자: 에듀윌 콘텐츠 마케팅팀 성정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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